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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관광객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에 앞장 -안동-

2008년 1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는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15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손광영, 성숙현, 이숙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동시 안동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 안동시 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안동시 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11월 10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손광영 의원이 안동시 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안동시 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 조례를, 성숙현 의원이 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 조례를, 이숙희 의원이 안동시 안동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관내 문화유적지 및 박물관을 찾는 장애인 보호자 1인, 학술․연구단체, 어린이 날 어린이, 국군의 날 군인, 전통 민속 명절 관람객, 박물관 유물 기증자 등에게는 무료관람을, 우리시 관내 거주 시민들에게는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기대 효과로는 학술․연구단체 및 초․중․고․대학생들이 한국 정신문화 수도의 정체성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안동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여 문화관광 도시의 명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와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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